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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는 21만4백94명이다. 10여 년 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곧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적법 3조 1호).

그러나 후자의 경우 결혼당사자인 외국인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그의 의사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동거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될 뿐이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초등학교 입학 등은 할 수 없다. 법무부측이 자녀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분이 해당할 뿐이다.

손광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대표) 변호사는 4월 29일 열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개소 1주년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국적법과 외노의 결혼문제”를 제기했다. “국적법에 있어 남녀차별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으며, 95년 12월 현재 1백44개국이 비준했다. 이 국제조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여성에게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확인소송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독일(1974)이나 일본(1977, 1978) 등에서도 소송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