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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지난 3월 10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18일 6주간의 회의를 마쳤다.

폐회연설에서 의장(Miroslav Somol, 체코)은 “이번 53차 회기의 결과물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결의안이 실제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의례적인 사업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드는 현실적인 생각”이라며, “인권위원회의 논의가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충분했던가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세계도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을 기대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중에는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집중되었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의 대표자들은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이 대화와 협력을 넘어서서 대결하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인권상황을 정치화하는 것은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태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이라고 반격하였다.

위원회는 동티모르에서 지속되고 있는 비사법적 살인, 실종,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엔의 각 주제별 보고관과 작업집단이 동티모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비행동(non-action)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부결되었다.


그밖에 주요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주민의 권리

위원회는 ‘선주민의 권리선언을 위한 작업집단’에 선주민 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선주민 단체들이 이 작업집단에 지원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선주민 출신의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작업집단에 촉구하였다.


■ 식량에 대한 권리

위원회는 전 세계 8억이 넘는 인구가 기본적인 영양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인간성의 상실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출처를 동원하여 식량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내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문에서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이루어진 진전을 재고, 평가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대중의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노력을 채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민기구에 관한 결의안

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의 설립과 이미 국민인권기구가 존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의 강화를 장려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위한 각 국 정부의 지원요청에 우선권을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결의안

위원회는 아동섹스관광이나 여타 형태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하여 아동 성착취와 아동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동매매에 초점을 둔 아동권리조약의 선택의정서 초고작성에 관한 작업집단의 보고서를 각 국 정부와 여타 관계자에게 보내 의견을 구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유엔인권센타 보도자료 중, 번역=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