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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 과거청산, 조직개편과 권한분산, 통제강화

안기부에 대한 개혁과제는 크게 볼 때, 현재 안기부가 비밀의 장막 안에서 마음놓고 벌이는 음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 곧 권력남용의 기회를 관련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고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권한행사에 관한 각종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것과 현재의 안기부를 해체하여 순수한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당면과제: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및 일부 직원범죄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의 권한중 가장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안기부의 각종 기관 사찰은 아마 이 권한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이 찬양고무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역시 안기부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겨 일원화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을 위해서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안기부 직원들의 직권남용죄 및 정치관여죄 수사권도 안기부가 갖는 대신 검찰에 줘야 한다.


나. 철저한 과거청산: 폭압공포기제의 전모와 억울한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등

모든 구조와 기제의 전모는 물론 낱낱의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가해자, 범법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가해지고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구 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력남용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상 되도록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의 조직적 분리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의 조직적 분리 역시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첩보기관의 공포기구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구된다. 또한 정보수집과 범죄수사는 상이한 지배원리가 적용되는 독자적 영역이라는 점도 한 이유다. 정보수집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 이상 허용해야 한다는 기회의 원칙이 지배하지만 범죄수사는 엄격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라.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수집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중심으로

1) 정보수집관련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의 목적,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수집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밀사찰의 눈길은 모든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뻗치게 된다. 정보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기구관련 옴부즈맨이나 통제위원회, 혹은 국민인권기구 등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사관련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수사권의 분리가 과제이나 중단기적으로는 수사권의 적정행사를 위해 변호인접견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수사시 변호인열석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안기부 개혁의 달성 전략-무엇을 할 것인가?

1) 공안정보기구의 과거청산 및 민주개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촉구

안기부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관련통제법제를 보강정비하여 안기부등 공안정보기구의 활동과 통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조사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공안정보기구의 과거청산 및 민주개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과거청산을 수행하고 민주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위원회를 다음 정권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진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안정보기구개혁연구회를 조직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충분한 연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2) 안기부 해체보다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 투쟁의 당면목표는 찬양·고무 정보수집권의 검찰 이관에 놓아야 한다.

4) 사법부의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시도해야 한다.
안기부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사찰중지청구, 사찰기록공개청구, 사찰기록폐기청구 등 다양한 소송형태를 개발, 시도해야 한다.

5)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