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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48) 대표에게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보안관찰처분 위반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를 97년 2월말까지 출국금지 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서 대표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인권영화제 개최 등 최근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유력한 해석이다.

이미 당국은 세 차례에 걸쳐 서준식 씨의 출국을 허가한 바 있다. 서 씨는 93년 오스트리아, 95년 미국 그리고 올 3월에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당국은 수년간 아무말 없다가 돌연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이다.

출국금지가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라고 할 때, 서 씨가 해외도피를 시도할 만한 새로운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상황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남아 있던 딸(6)과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 뒤, 1월 12일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국금지조치는 11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건수사보다 서 씨의 미국행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 91년에도 서 씨에겐 한차례 보복성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89년 보안관찰법이 생긴 이래, 줄곧 보안관찰법의 인권제한조치를 거부해 오던 서준식 씨는 91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다. 당시 서 씨가 구속된 것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와 출국금지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