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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고 경영계의 요구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반면, 노동부는 지난 16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 제출한 개정안에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골자로 하는 기존 경영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나섰다. 특히 노개위조차 2차 개혁과제로 유보시킨 근로자파견제 도입까지 개정안에 포함함으로써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우기 노동부가 마련한 안은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등을 신규 입법화하는 등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면, 5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산하조직에서 실시한 쟁의발생결의 현황을 집계해 오늘 오전 10시 노동부 장관에게 쟁의발생을 신고하는 동시에 장관과의 면담을 갖기로 했다. 또한 19, 20일 양일에 걸쳐 낮 12시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 저지 촉구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