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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7명을 구속했다. 모임은 올해 초부터 몇차례 세미나를 한 것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써클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안기부 비판’ 안된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통제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동호회 ‘희망터’ 회원인 윤석진(27) 씨 등 2명이 지난 31일 통신 상에 불온한 글을 띄웠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글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윤 씨가 올린 글은 ‘무장공비’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일뿐 이적 의도와는 무관한 글이었다<관련기사 2면>.

또한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0월 22일자로 천리안 ‘희망터’에 실린 전국연합의 글(4524번), “때려잡자, 안기부”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삭제를 요청해 왔다.

이 글은 전국연합이 펴낸「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자료집으로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안기부 수사권 강화 지침을 비판하며, 안기부법의 문제점, 안기부에 의해 고문당한 손병선 씨 등의 피해사례를 싣고 있다. 전국연합과 ‘희망터’측은 정보윤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월간 사회평론<길> 수거

한편, 31일 광주북부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기사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광주 신국체서점에 진열된 월간 사회평론<길>지 한 권을 수거해 갔다. <길>지 측은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안당국의 해명과 수거해간 책자의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최근 상지대와 동국대 신문사 등 대학신문 기자에 대한 구속, 「희망」「청년문화제」등 문화행사의 불허, 그리고 2일 건국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농민회 주최 일일주점 불허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자유권 제한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