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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예총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벌여온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경과,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출범을 알렸다.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는 취지문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가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사업으로 9월 한달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사회복지학계.의료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1천인의 서명을 받아 9월말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9일에는 각 정당, 정부, 여성.사회단체, 경찰 등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를 갖는다. 각 정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다.

10월중에는 시민걷기대회를 비롯해, 현재 결성되어 있는 9개 지역운동본부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촉구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