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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

쇠목마을,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 등장


동두천시 광암동 83-1번지 일대, 흔히들 쇠목마을이라 부르는 이 마을은 주민 11가구 42명이 화전을 일궈 살며, 여름이면 관광객 수백명이 찾아드는 곳이다.

그런데, 1-2년 후엔 이곳 관광객의 쉼터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마을 입구에 미군 사격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15일 쇠목마을 입구엔 느닷없이 미군 사격장의 표적으로, 장갑차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비록 땅 소유자는 마을주민들이지만,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미군의 설명이다. 그 날 이후 주민들은 지금까지 47일간 사격장 신설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쇠목마을 주민대책위 위원장인 김병규(41)씨는 “쇠목마을 주민 대부분은 해방 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쫓겨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난달 산불이 났던 걸산리도 다른 공여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내줬던 땅인데 이제 와서 쇠목마을마저 내 놓으라니,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라며 분개했다.


동두천시 51% 공여지로 묶여

미군 공여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에 있어 필요하면 어느때나 한국정부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다.

현재 전국의 미군기지는 98개소에 1억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되는 공여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실태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쇠목마을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2백50만평 외에 시 전체면적의 51%에 해당하는 1천5백만평이 공여지로 묶여 있다.

쇠목마을 주민들은 시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내 농성을 보름이상 진행하며 사격장 설치계획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도 알고 있다. 이것이 결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엄연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미군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은 한미행정협정개정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미군에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강홍구(동두천 민주시민회 부의장)씨의 지적은 이번 문제의 본질과 그 해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다.

쇠목마을 주민들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2일 오전 11시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3일 낮12시 용산 미8군사령부 1번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미군기지와 공여지 반환의 문제가 결코 동두천 쇠목마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미군주둔지의 문제이며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 이제 미군기지 및 공여지 반환의 문제는 한미행협 개정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