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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편집자주> 오는 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 연재물 입니다.

남녀불평등 사회에서 성역할은 여성의 인권을 박탈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구조화 된다. 이러한 성역할은 여성을 폭력,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때부터 조기 성교육을 실시해 여성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와 직장에서의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는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대부분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식의 집안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피해여성들을 오히려 의심하거나 모독한다. 이런 사법처리관계자의 남성중심적 태도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올바른 사법처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교육과 재교육이 시급하다. 따라서 사법처리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하고, 경찰과 사법연수 교육내용에 성폭력과 여성인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격리·치료·보호하고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권의 행사, 피해보상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피해여성들은 이러한 곳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계속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상담을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차원에서 피난처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매춘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 개정운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현재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 여성의 문제를 상담하고, 전업을 도울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