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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26일(월)>

전국연합, 서울지법서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촉구시위, 5기 대의원대회서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물’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 3?1절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5만원 방세를 못내 40대 배관공 자살


<27일(화)>

참여연대, 전·노씨 부정재산 환수 범국민운동 발족/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연행/국제자유노련, 권영길위원장 석방을 위한 국제캠페인 강화키로/서울고법, 한겨레신문에 대한 김현철씨 정정보도 강제집행 못한다고 판결/일본변호사연합회, 재일 한국인차별연금법 개정 촉구/민주노총 등 19개 노동사회단체,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등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 촉구


<28일(수)>

시사저널, 미국기자로부터 광주학살 미국개입설이 모두 사실이라는 기고문 게재/경원대, 장현구 씨 문제로 농성중인 총학생회 간부 등 징계키로/검찰, 12·12와 5·18 사건관련 사법 처리자 16명에서 수사 종결/인천경실련, 연구비 2억5천만원 받고 동아건설 편드는 공청회 개최 물의빚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재일동포 2세 정향균 씨에 대한 일본당국의 공무원 승진차별에 항의하는 서명운동


<29일 (목)>

경원대, 언론사에 ‘학생이 교수를 감금·폭행한다’는 허위 제보/ILO, 일본정부에 임금채권 등의 권리가 있는 위안부들에게 대응책 마련 촉구


<3월1일(금)>

동해경찰서, 단순행패로 구속된 대학생 강압수사로 폭력배로 몰아/헌법재판소, 18세 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을 금한 법률 조항 합헌 판결/보훈처, 친일혐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유족반발 내세워 서훈박탈등 재심사 3년째 제자리


<3월2일(토)>

전두환씨 경찰병원서 73일만에 안양교도소로 재수감/포항시, 장성동 국방부 유류저장소의 기름 유출로 농경지를 오염시켰다고 밝혀/전남경찰청, 전남대 총학생회 전 간부등 2명 국보법위반협의로 구속/용역업체, 고교·전문대 졸업생에 접근 불법 취업알선


<해설>

광주민주화운동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졌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군 개입도 고려되었음을 밝히는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준 한 주였다. 특히 같은 날 검찰은 12·12와 5·18에 대한 수사를 전·노 두 전 대통령을 포함한 16명만을 기소하고 수사 종결을 발표해 그 동안 소문만이 무성했던 미국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다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고 장현구 씨 사건이 4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해결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경원대측이 농성중인 학생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언론에 ‘교수가 감금·폭행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해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측은 이성적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올바로 푸는 참지성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