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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사람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고의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도 적지 않으나 병역기피라는 장기간의 수배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고의적인 군기피자가 아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간(93.1.1이전 5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병역특례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되면 군대가야 하는 병역특례자의 신분을 악용한 회사측에 의해 생존권보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됨과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 유린당하고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5.6공 정권 하에서 해고된 사람은 80여명에 이르며, 그중 강제징집된 사람은 15명 가까이 된다.


특혜인가? 강제노동인가?

현재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병역특례해고자는 모두 11명으로 대우정밀 8명, (주)풍산 3명이다. 이들은 해고되기전 회사에서 5-6년간 일했으며, 특례의무복무기간도 2년 10개월에서 4년 6개월 가량 마쳤다. 하지만 해고되었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부분은 깡그리 무시되고 징집되어야만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입영연기요청도 해보았지만 병력수급계획상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영연기사유가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군기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4-6년이상이라는 기나긴 군기피의 수배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통사람의 시각에서 보자면 병역특례자들은 군 복무대신 월급도 받으면서 자신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특혜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해고되었으면 군대가야지 군대갔으면 벌써 제대했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고되면 군대가야 하는 병역특례제도는 본래의 취지인 기술인력의 활용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본가에게 통제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의 전투경찰 차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병역특례자들은 결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상 국민의 병역의무와 강제근로금지, 노동삼권이 조화되지 못한 군사적인 노예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복적인 해고와 징집영장

조수원 씨 그는 군기피자다. 학교에 다닐 땐 기능올림픽에도 참가하는 등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구호아래 열심히 기계와 기름과 씨름하며 기능을 익혔고, 결국은 가정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월급도 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수원 씨는 91년 6월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군기피자로 전락하고 말았고, 당시 회사근속년수는 5년 9개월, 특례의무복무기간 4년 6개월가량 마쳤다. 6개월만 더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칠수가 있었던 상태였다. 조수원 씨외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중 생존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하다가 무려 17명 해고, 1백여명이 넘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당했다. 한편 89년 1월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병역특례자로 일하던 한규식 씨는 특례보충역 만기 2일을 앞두고 해고되어 징집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회사 김성철 씨는 89년 1월30일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으나 해고통지서는 그 해 2월4일날 수령했는데 징집통보서는 2월3일날 먼저 집에 와 있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제 그만

황용범 씨, 역시 군 기피자로 수배생활중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경찰의 위협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뒤로 하고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고, 신이철 씨는 이미 허약해질대로 약해진 몸으로 병원문을 수도 없이 두드리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대부분이 나이도 27세-30세 가량 되어 입영적령기는 물론 취업연령도 초과되어 군에 징집될 경우 사회에 적응하기란 엄청난 시간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요즘 경찰들은 시골집에 가족들을 찾아가 ‘아들을 군대에 빨리 보내라’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와라’ ‘군대에 안가면 가족이 처벌 받는다’ 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강제적, 보복적으로 병역특례 해고자들을 징집시키려 하고 있어 현 정부의 도덕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종석(대우중공업 조선부문 인력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