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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삼청진상규명투쟁위, 진상규명 재차 요구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22일 삼청교육사건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자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모호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가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삼청교육학살의 사건 계획 및 실사배경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원인 △일상적인 폭력과 총기사건의 실상 △삼청교육관련 기록폐기 진상 △행방불명 및 무호적자에 대한 진상 △순화교육-근로봉사-감호조치라는 단계적 변화의 배경과 선별과정 및 그 기준 △7천5백57명을 강제수용한 보호감호처분결정에 대한 당시 국방부와 법무부의 책임소재 규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