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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고문으로 인한 질병 인정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f Torture)에서는 지난 5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 모임)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의한 결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7월 11일자로 된 공문을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지원 금에 대한 사용 처뿐만 아니라 문국진 씨와 그의 가족, 재판 진행에 대한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기금이 고문피해자인 문국진 씨의 사건에 매우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키로 한 것은 국내에서는 고문후유증에 대해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문국진 씨의 정신분열증이 고문에 의한 후유증임을 인정한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한 재정까지 지원할 것을 결의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국진 모임은 서면으로 유엔인권센터에 문씨에 관한 재정과 캠페인, 사회복귀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올해 1월 말에 유엔인권센터에서 파격적으로(재정 지원 등 정식 프로젝트 제출 시한은 매년 12월31일임) 프로젝트 제출 기간이 지났음에도 특별히 빠른 시일 안에 프로젝트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국진 모임은 프로젝트와 문국진 씨 상황에 대한 자료, 영문 스티커 등을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 보낸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앰네스티에서 발표한 “94 인권연례보고서” 남한 편에서 “(1993년) 11월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씨는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해 현재 서울민사지법 13부에서 3회까지 공판이 진행되었고 4회 공판은 8월 25일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