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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민가협에 따르면 과거 시국사건으로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66명의 양심수들이 7일 고문수사관들을 처벌하라며 집단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들 중 현재 48명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서울지검을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양심수들은 양동화(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무기)씨 등 장기수 20여명, 송갑석(전 전대협 의장)씨 등 전대협 관련 8명, 박기평(박노해)씨 등 사노맹 관련 16명, 손병선 씨 등 남한조선노동당사건관련 20여명 등이다.

이번 집단 고소와 관련 민가협은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면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문에 의해 조작된 장기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년 10월경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돼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한 박충렬씨 등 12명이 89년 1월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으며, 89년 안기부에 연행돼 고문당한 홍성담, 차일환 씨의 경우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홍성담 씨는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몽타쥬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가협은 검찰이 과거의 인권범죄를 처벌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고소장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인도적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 3인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