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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지난 86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수배 중)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박충열 씨(33), 이민영, 김원재 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해 11월 30일 완료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반제동맹 사건에 연루돼 지난 86년 10월말에서 11월 사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89년 1월 당시 고문에 참가한 경관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별다른 수사 진전 없이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11월말까지 독직폭행 혐의 등의 고소를 김근태씨 고문사건과는 별도로 종결지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박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피소 당한 경관들이 수배중인 이근안 씨에게 혐의를 떠넘겨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해 11월 30일 공소시효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