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사회권 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이하 A규약)의 가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Initial Report)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6월 27일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의 A규약 사전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에 참석하기 위하여 직접 보고서를 가지고 지난 26일 제네바로 출국한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대훈 씨에 의해 알려졌다. 반박보고서 작성의 연락 및 실무간사인 이대훈 씨는 “이번 회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홍콩,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한국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반박보고서가 A규약 실무소위 관계자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공식 심의문서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유일한 NGO 참석자로 공식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는 6월 28일 오전 약1-2시간 동안 반박보고서에 대해 구두로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곁들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실무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NGO의 참여를 허락한다.

5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6월 27일 시작된 5일간의 회기 중에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정부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정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A규약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A규약의 완전한 실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필요한 권고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권고안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한국정부는 A규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A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의 제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된다.

첫날 A규약 실무소위의 위원장인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교수(호주 국립대 법학)는 이번 회기에 유일하게 제출된 한국의 반박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이 반박보고서로 A규약 위원회가 각 나라에서 A규약에 관련된 구체적 인권상황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NGO)의 협력이 A규약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보고서 검토 및 대 정부 질문지 작성을 의장인 알스턴 교수와 튜니지아출신의 아브데사타르 그리사(Abdessatar Grissa)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약43쪽에 달하는 반박보고서(영문)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일반적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 노동3권, 산업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A규약위원들이 정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약 60항이 넘는 질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인권단체는 정부가 A규약에 관한 1차 보고서의 제출을 국내인권단체에 공개하지 않아 한동안 모르고있었는데 민변의 국제연대실무간사 김은영 씨가 지난 4월 뒤늦게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봉사회(ISHR)를 통해 정부보고서 영문판과 심의일정에 관한 일정을 입수하였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6월의 A규약 사전회의일정에 맞추어 약식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졌으며 올해 11월의 본 회의에 대비해 보다 충실하고 심층적인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한편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 대표)․권영길(업종회의 및 전노대 공동의장)․조용환 변호사(민변) 등 3인은 제안문에서 “A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구체적 실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인권단체들이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A규약에 관련된 우리의 인권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내며 인권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지난 90년 4월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도시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B규약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92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변과 한교협 인권위는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2년 7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철폐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A, B규약에 관한 정부보고서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