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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은 위헌심판결정이 없는 한 아직도 실정법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피고인 등은 지난해 3월2일 창단된 노래극단 [희망새]에 가입,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을 준비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