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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안민청의 규약과 조직노선을 문제삼은 경찰에 의해 회원 8명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 등은 이적단체 구성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김 씨를 제외한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날 재판으로 안민청 회원들은 모두 석방됐으나 이적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