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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 운동도 펼쳐


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처우개선, 노동자로서의 지위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8일째를 맞고 있다.

농성이래 200곳 이상의 언론기관이 취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앞을 다투어 격려방문을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이「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대책협의회」(공동대표 송원주 등 5명)를 결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에서 지난 13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의 김재오 전도사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고법이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아키노시바은(필리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 올 6월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3일의 방침천명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에서 관심을 끌자 이를 일시 모면하려는 데서 나온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외국인 노동자 대책위」는 그동안 노동부 장관 및 관계실국에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전화걸기 운동을 해왔다. 그러고 26일 노동부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아키노 시바은 씨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걸기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