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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는 1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 10일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1차 합동 연구회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은 후속 연구작업결과를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배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번 2차 연구회의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범죄의 처벌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종차별임을 확인하였다.

2)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생활로 인해 받은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해명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3)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식민지지배 및 침략 상황에서 일어난 민족문제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4)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군위안부'는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여진 '성노예'임이 명백해졌다.

5)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반보벤 교수의 배상의 범주, 즉 진상조사, 개인적 배상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군위안부'제도로 인한 인권유린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6)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정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남겨진 과제>

1)'위안부' 정책의 피해국 간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 각 국의 문화의 차이, 식민지와 점령지에 대한 일본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종군 위안부, 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중 학문적으로 가장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3)민족성 말살과 민족말살정책간의 개념, 범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민족말살의 의도를 가지고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과제로 남았다.

4)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배상을 위한 국제중재 재판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

5)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친 국제법의 발전과 전쟁범죄 재판의 선례에 의하여 성립된 전쟁 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국내법의 제정 등을 포함하여 논의를 발전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제 3차 한일합동연구회를 개최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