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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일본정부는 1992. 1. 16., 1993. 8. 5. 2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여론에 밀려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계획, 모집, 이송, 위안소설치, 경영, 감독 등에 관해 일본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을 은폐함은 물론 위안부의 수, 배치, 이동, 전후처리 등 진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1993. 3. 14.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그동안 있었던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군국주의와 식민지 침탈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그 동안의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일본의 전쟁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상 청구권이 종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와 주장 그리고 일본정부의 태도는 단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뿐 전쟁책임에 따르는 전쟁범죄자들의 처벌과 배상을 명시한 국제법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전후 처리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국제적 선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1965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종군위안부 문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재한 피폭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전쟁에 따르는 불법행위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아예 거론된 적이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식민지 민간인을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혹사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비인간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런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른 나라 2차대전의 전쟁범죄자들이 최근의 재판을 통해서 심판 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변과 정대협은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완전한 진상조사와 처벌, 만족할 만한 배상, 진심의 사죄와 반성만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희생되고 죽어갔던 피해자들과 지금도 치욕으로 살아가는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예우라고 주장하며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 우의를 가져올 수 있는 일본정부의 전쟁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임을 밝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