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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춘여성 위안부들을 같은 범주에 넣고 있으며, 위안소 설치 경위에서도 위안부의 성격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본질을 회피하려는 저의이다.

2)위안소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조선(당시)과 대만이 빠져 있다.

3)위안부의 출신지
'전시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고 되어 있다. 일본위안부는 일본의 공창제 아래에서 위안부가 되었고, 계약이 끝나면 위안부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를 은근슬쩍 이 보고에 집어넣은 것은 강제종군위안부의 성격을 흐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4)위안부의 모집에서의 강제성이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들이 한 것이 많으나 업자들이 공포심을 주는 형태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케이스가 많고'에서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1940년 이후부터는 '국민조선총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군, 관, 민이 공동으로 강제모집에 나섰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

5)위안부 수송
'패주의 혼란상황에서 현지에 두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현지에 방기하고 떠난 사례가 대부분이다.

6)명령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앞으로의 대책과 요구

1)일본의 새 정부는 전후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일에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2)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많은 보고내용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3)정대협의 대책활동
(1)93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인권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을 근거로 진상조사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2)정대협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조사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3)일본 검찰에게 곧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