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경사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연합단체에 가입할 권리 및 국제조직과 연합할 권리 △행정권에 의하여 조직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지 않을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전체가 되는 기본인 시민적 자유들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별절차에 의하면 제소할 수 있는 단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 단테로서 문제와 직접 관련된 전국적 조직, ILO에 대하여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국제적 조직 또는 그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산하단체가 있는 국제조직이다.

이 절차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집행기구위원회'(Governing Body's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정위원회'(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관여한다.

제소를 받은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서명 또는 구두로 사건을 조사하고,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말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에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Recommendation)한다.

또 정부에 대하여 상황에 관해 계속 보고하도록 하거나 사건을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며, 예외적으로 사건을 '사실조사 및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집행기구에 권고하기도 한다.

'사실조사 및 조정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집행기구가 회부 △유엔경제사외이사회에 의해 회부되는 4가지 방법으로만 사건이 제기된다. 이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며 결정에 도달하면 특별보고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