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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 씨(33세)의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는 80년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은 후 구치소로 넘겨진 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3개월만에 풀려나 조금씩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는 86년 10월 보임 다산사건으로 수배를 받다가 자수한 후부터라고 한다.

자수한 문씨를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는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취조하였고, 3일 후 경찰이 사람이 이상하니 보러 오라고 하여 부모가 면회를 했을 당시 사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 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에도 치료를 요구하는 부모의 애원에도 계속 수사를 하였고, 미친 척한다며 오히려 더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문씨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다가 검찰 송치 후 20여일 만에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문씨는 지금까지 고문후유증으로 6차례에 걸쳐 3-6개월간씩 입원을 했고, 현재도 고려대 병원에 입원중이다.

또한 문국진 씨를 치료한 동교신경정신과 배기영 박사는 문국진 씨의 경우 '고문후유증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고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