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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원 고 문 국 진 <주소 등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 해 배 상 청 구 의 소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수 후 청량리경찰서 대공과에서 경사 김낙현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백원담의 행방 등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취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 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 없이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취조를 당하였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러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 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 척한다 하여 구둣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송치 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원고를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그 후 계속해서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위 분류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다”입니다).

사.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발병 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 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 1. 납부서

1993. 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헌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 소 견 서 >

1. 인적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번호 : 6003**-*******

2. 진단명 :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 분류기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 ICD-9) : 298.4

3. 소견 문국진 씨의 경우 미국 정신의학회의 분류기준(DSM-Ⅲ-R)에 따르면, 다른 만족스러운 항목이 없어서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에 해당됨.

그러나 가족 병력, 병적 인격, 병후의 일상생활 기능을 보아서 썩 부합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아님.

DSM-Ⅲ-R이 ICD-9보다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병의 분류, 특히 정신분열증의 분류는 아직 모호한 면이 많이 있고, 최종적인 것은 아님. ICD-9의 Categories 298.0~298.8은 최근의 생활경험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기인된 정신병적 조건을 가진 작은 군에 제한되어지는 병명으로서, 특히 298.3 급성편집증적 반응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들은 특히 수감자들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됨.

문국진 씨의 경우 1980년 및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위 진단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덴마크 의학회에서 1980년 11월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35명중 101명(74.8%)에게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의학적 이상증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양(schizophrenia-like) 증상이 있다는 보고 등을 감안할 때: 고문 후유증으로서,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제출함.

1993년 9월 13일
의사면허 : 18571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기영
동교신경정신과의원 (333-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