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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진출두가 아니고 단속의 경우 적발된 때에는 수용영장서에 의해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외국인 등록제도 : 외국인이 9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거류'라고 하는데, 국내거류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해야하고, 신고하면 거류신고증을 교부받는다. 또한 1년 이상 거류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 합법거류하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 유사합법화 : 한국정부는 92년 6월부터 7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다.

신고한 사업주 책임 하에 국내체류를 사실상 연장해주었던 것이어서, 만일 다른 사업장으로 직장을 옮긴 것이 적발될 때는 강제출국 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도 없고, 사실상 그 사업장에 매이게 된다. 더욱 딱한 경우는 사업체 도산의 경우나, 수개월간 임금체불이 되어도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 연수제도 : 91. 10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외국인 연수제도를 통해 이 지침을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한 이후 급격히 연수명목의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 직접투자한 사업체나 합작투자업체, 외국에 기술제공한 업체 및 산업설비를 수출한 업체에 기술연수 하려는 외국인 외에도, 외국인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연수하려는 경우에도 연수 VISA를 내주도록 되었다.


2. 근로조건과의 관련

한국노동법 산재보험의 부적용 :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일쑤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주택문제는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대개가 공장기숙사나 공장 뒷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한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망정이지 시간이 흐르면 그들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4. 기타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사람에게 폭행 등을 당했을 경우조차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인 처리가 매우 어렵다. 또한 법무부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송금하기가 곤란해 송금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5. 제도개선 방향

가. 외국인 노동인력 도입을 합법화 할 것인지 여부 : 합법화시키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하나, 인도주의 원칙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하여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국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벌금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마. 신고된 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도산이나 임금체불시에는 더욱더 당연하다.

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 의료보험 적용이 마땅하다. 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