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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지난 8월 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유엔 차별소위)는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새벽)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린다 챠베즈(Ms. Linda Chavez, 미국)를 임명'하여 전쟁 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등의 행위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성 노예 범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며,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유엔 인권위 차별소위 제45차 회의 의제 15)에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강제임신 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침"삼아 특별보고자를 임명하고, 1차 보고서를 1994년 제46차 인권소위원회에 제
출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 정신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는 이번 회의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을 파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동시에 피해 받은 아시아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결과적으로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할 연구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한 아시아 '정신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강제노동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전에 열린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유엔은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배상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별소위'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