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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1. 인권운동연구소 독립 결정
지난 6월 26일 06년 2/4분기 총회에서, 인권운동연구소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적ㆍ조직적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구소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사랑방 부설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소장과 상임연구원이 사랑방 상임활동가여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사랑방 총회에서도 연구소의 사안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활동가였던 류은숙 활동가는 지난 총회를 끝으로 사랑방 상임활동가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보다 내실 있는 연구소 운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고, 사랑방은 논의팀을 구성하여 애초 연구소를 만들었던 문제의식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해 가기로 했습니다.

2. 상임활동가 하반기 배치 조정
오는 8월 1일자로 상임활동가 하반기 배치가 다소 조정됐습니다. 그 동안 반빈곤프로젝트팀에서 조정 역할을 해 왔던 강성준 활동가가 정책팀으로 배치되었고, 정책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던 미류 활동가가 반빈곤프로젝트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오름 편집인인 배경내 활동가와 총무인 박석진 활동가가 하반기에 서로 역할을 바꿔 맡기로 했습니다. 두 건의 맞트레이드(?)가 하반기 사랑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문유성 돋움활동가 새롭게 입방~
그 동안 경찰감시와인권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던 문유성 씨가 이번에 돋움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유성 씨가 돋움활동가로서 자기소개서를 쓴 후, 13명의 상임 및 돋움활동가 모두가 환영의 뜻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현재 돋움활동가의 입방은 기존 상임 및 돋움활동가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경찰감시팀에서 계속 활동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유성 돋움활동가! 앞으로 꼬물꼬물 작은 움직임이 경찰감시의 파란을 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4. 박래군 상임활동가 두 번째 석방
7월 9일 새벽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평택경찰서 앞에서 평택 평화행진을 보장하지 못한 데 대한 항의집회를 하다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45명의 행진참여자들이 연행되었는데, 박래군 활동가를 제외하고, 42명은 훈방, 즉심 혹은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났고, 2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됐습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난 3월 29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7월 20일 구속적부심에서 또 다시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석방 자체가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신의 구속을 각오한 불복종 투쟁이 박래군 상임활동가의 두 번째 석방을 이끌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택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 석방을 위해 2주간 법률, 탄원서 조직, 항의행동을 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5. 여름수련회를 하루 야유회로 대체
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되어 온 여름수련회가 아쉽게도 올해에는 하루 야유회로 대체됩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의 두 번째 구속 사건 등으로 1박2일간 진행하는 여름수련회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하루 야유회는 8월 12일(토)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여름수련회와는 달리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알찬 일정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여름수련회 때 진행하기로 한 성폭력반대 교육은 8월 24일(목) 저녁 7시로 옮겨졌습니다.

6. 경찰의 류은숙 활동가 금융정보 취득에 항의
서울지방경찰청이 인권운동연구소 통장의 예금주인 류은숙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류 활동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부서가 보안2과임에 주목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조직사찰의 의혹을 해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 안식과 여름휴가의 계절
7~8월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안식과 휴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김정아ㆍ박석진 상임활동가가 3주, 미류 상임활동가가 2주의 안식기간을 가지고, 8월에는 최은아 활동가가 1달, 범용 활동가가 1주의 안식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안식기간과 무관하게 상임활동가들은 9월까지 2박3일간의 여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 아니냐고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도 ‘쉼’이라는 것은 인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