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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요약문 포함>

2010년 4월 2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진보연대


<요약>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북한인권법안(대안)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임.
○ 많은 내용이 타 법률에서 이미 규정됨. 많은 사업들이 이미 수행 중임.
○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는 법안에서 임무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징적인 직책임.

○ 예산을 임의대로 쓰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주요 내용임.
○ 북한인권법안의 20개 조항 중 5개 조항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규정임.
○ 간접적인 조직형태를 통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규정의 재삽입은 정치적 속임수이며 정치적 오류임.
○ 보수대북단체들에 대한 편중된 재정 지원은 북한인권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통일부가 업무를 주관하는 경우, 북한인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임.
○ 공존에 기반한 통일업무와 현 정부의 적대적인 ‘북한인권’업무는 모순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됨.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 목표가 아닌, ‘제정’ 자체가 목적인 법안임.
○ 실효성이 없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치적 이익 때문임.
○ 법적 규정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법치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에 임의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책임한 입법작용임. (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부활)

○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임.
○ 북한인권법은 사회적 낙인 효과와 함께,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됨.
○ 남한사회의 인권을 왜곡시켜 남한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임.
○ 북한인권법은 인권개선에는 아무런 기여도 못하고 남북대결만 격화시킬 것임.

○ 결론 - 현 정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때문임. 남북 대결을 초래하며, 남북 양측의 인권을 후퇴시킬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입법은 중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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