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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3.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습니다. 오늘 공동행동은 9월~10월 만나왔던 수급당사자들과 바뀐 제도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오늘 오후3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되는 증언대회에서 발표할 권리선언문과 수급권자 피해사례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한 증언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첨부자료 :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수급권자 건강권 피해사례>


< 끝 >
<첨부자료1_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권리선언-

모든 사람은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다. 인간적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 즉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이다. 그래서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도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 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은 단지 ‘건강할 권리’나 ‘질병이 나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책이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키워내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병원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는 최소한의 장벽마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변경되기 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1종은 병원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의료급여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병원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6천원어치만 아프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중복질환이 많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선택병의원을 한곳만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 의료급여제도가 의료보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의 인권을 뒤로 돌리는 역행적 조치를 감행한 복지부의 반인권적 조치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바뀌기 전인 기존 의료급여제도에서 마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무료로 의료이용을 한 것인 양 언론은 떠들어대지만 실제 수급자들은 의료이용을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할 때,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았으며 진단서 발급비용, 교통비 미지급 등 의료이용의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환자의 종별수가를 건강보험가입자의 75%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수급환자들을 달갑게 치료하지 않았다.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지 사회적 시선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제도에서 병원에서의 차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퇴행적 조치인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령을 바꾸면서도 수급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단지 복지예산의 주판알을 굴릴 뿐,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필수적이며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도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바뀐 시행령으로 수많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1. 파스 비급여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정 질환에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를 철회하라.

1.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를 시정하라.

1.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완도 함께 실시하라.

1.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에 당사자인 수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 10. 9.

의료급여수급자의 피해증언 및 건강권 권리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1_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사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 사례

○ 중복 질환 수급권자 여러 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건강권 피해
1) 백○○(57세/용산구 거주)
- 진단명 :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
- 의료이용 행태
․ 만성, 중복질환으로 인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여러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했음. 나머지 병원에서는 병원이용료를 내고 있음.
․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한 시간 정도 걸어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 한달병원 이용 횟수 약 5회 정도임. 호흡기 질환도 앓고 있으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시행이후 불편함
․ 질환별로 이용하는 병원이 달랐으나 제도 변경 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장벽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
․ 급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으나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인부담금 과다로 인한 건강권 피해
1) 박○○ (42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간질, 신장질환, 피부병
- 의료이용 행태
․ 아이들이 간질을 앓고 있어 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만성질환으로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병과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
․ 아이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로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 이 때문에 병원비 외에 교통비도 많이 드는 상황임
․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나 중증 질환이라 병원이용을 안할 수 없는 상황. 생계비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은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제도 변경전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부담까지 있어 더욱 어려움을 느낌.
․ 3차 병원은 선택병의원 지정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비급여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본인부담금과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강○○ (62세/ 종로구 거주)
- 진단명 : 천식, 심부전증, 관절질환(허리수술)
- 의료이용 행태
․ 2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허리수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함
․ 천식과 심부전증, 허리통증으로 인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외래이용으로 인한 본인부담은 없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개정되기 이전에는 병원가기 꺼린 적이 없었는데, 개정된 이후 병원가기를 꺼려함. 퇴원 후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상황인데,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음.
․ 관절질환이라 파스도 사용해 왔었는데, 현재는 비급여로 인해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김○○ (33세/ 용산구 거주)
- 진단명 : 다발성경화증
- 의료이용 행태
․ 제도 시행 전까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 뇌병변으로 장애등록되어 있어 다발성경화증(희귀질환)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음
․ 본인부담금으로 병원가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약만 받아오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제도시행된 이후 치료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임.
․ 파스 비급여 후 파스처방 못받고 있음. 파스 외 약으로 병상태를 치료하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임.
․ 성모병원에서 받아오던 치료는 현재 중단된 상태, 자력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못 받고 있음.

○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송○○ (78세/ 성동구 거주)
- 진단명 :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오십견 등
- 의료이용 행태
․ 현재 2차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변경된 제도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 한 달 의료비용은 15000원을 초과하고 있음.
․ 병원 이용시 거동이 불편해 택시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관절염으로 파스를 항상 써 왔는데, 파스 비급여되고 난 후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파스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
2) 정○○ (76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퇴행성 관절염(관절통증과 관절부위가 부어오름), 녹내장, 등
- 의료이용 행태
․ 주거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1번 주사 맞고 있음.
․ 그 외 가정의학과 이원은 한 달에 2번, 안과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관절통증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을 원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 파스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스 비급여로 인해 피해받음. 파스 외에 약으로 현재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제로 인한 피해
1) 김 ○○ (40세/ 동작구 거주)
- 진단명 : 전신마비(지체장애3급), 당뇨 등
- 의료이용 행태
․ 마비증세로 2차 병원을 이용해 왔고, 당뇨치료를 위해 3차 병원 이용해 왔음.
․ 2차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외과, 소화기내과, 통증클리닉을 다녔음. 기존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 한꺼번에 약 처방 받아왔음.
․ 현재는 2차병원만 선택병의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 신청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제도 시행 후 2군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라는 연락받고, 8월초 2차병원과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신청했으나 3차병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구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현재 제도 시행이전에 받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2차 병원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각 진료과별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해당과 진료를 모두 받아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외래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부담까지 과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거주지와 지정한 선택병의원의 거리가 멀어 병원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 부담 있고, 응급실로 갈 경우 비급여가 많아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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