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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화재 원인은 청소노동자 쉴 곳마저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방관하는 정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발생한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 3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게 묻고 싶다. 청소노동자들의 불법행위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쉴 수 없는 곳에,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곳에 휴게실을 내준 사용주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인가? 해고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법에 보장된 제대로 된 휴게실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청소 일을 시작한 것이 죄인가?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6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휴지조각과 같다. 청소노동자에게 공식적인 휴게실을 보장해주는 사업주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점검하고 문제 삼는 정부기관도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책임회피,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청소노동자들은 잠시 잠깐의 휴식과 식사를 위해 화장실, 배관실, 옥상, 지하창고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녀야 한다. 이것이 40만 청소노동자의 현실이다.

해운대 아파트의 화재 원인은 청소노동자의 안전한 쉴 곳마저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정부다. 따라서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을 힘없는 청소노동자에게 돌리는 ‘사법처리’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법에 보장된 휴게실만 제대로 갖춰졌더라도 발행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한 쉴 곳을 마련하도록 감독하라. 건물을 지을 때는 그곳을 청소하고 관리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 오늘도 수십 층의 으리으리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건물 속에는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단 한 평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화재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운대 경찰서는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즉각 철회하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휴게실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창고, 계단, 화장실 한 쪽에서 찬밥으로 식사를 해결해야하는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단에는 공공노조, 공공노조서경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여성민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전국학생행진, 희망터 등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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