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기준을 올려 납세의무자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 세액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출 기회도 엿보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09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326,609원이다. 130만 원 이상 벌면 어디 가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일 게다. 종부세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는 이들은 알아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이다. 기본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 말고는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보증금 3천8백만 원이 넘는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이상은 가차 없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심지어 환산율은 월 4.17%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1년에 앉아서 14억 4천만 원씩 번다. 그런데 1년에 4천만 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과격한” 것인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종부세를 6억 원까지 면제받았으면 챙길 만큼은 챙겼다.

세대별 합산 방식이 불평등하다며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의무자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들의 재산만 합산하는 것으로도 어찌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유가 급등, 집값 상승, 교육비․의료비 부담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온갖 “폭탄”과 뒹굴며 살고 있다. 이들의 권리는 정부가 들이대는 각종 부당한 기준에 꽁꽁 갇혀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산은 상한선을 두어 내리누르면서 부자들의 털끝을 건드리는 일에는 앓는 소리하는 것은 악랄하다. 정부의 이중 잣대는 거꾸로 세워져야 한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질수록 누군가 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토지나 주택의 경우 더욱 자명하다. 그래서 토지나 주택의 과다한 보유를 막으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포퓰리즘”이 왜 호응을 얻는지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고 안 보고”와 관계없이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한 간접세 위주의 “잘못된 세금체계”가 바로잡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 ‘상식’이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처럼 불평등한 사회라면 “징벌적 과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2008년 9월 26일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