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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늘 열리는 국민대행진을 막기 위해서 계엄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전국의 경찰 4만 명을 오늘 열리는 집회와 시위 주변에 배치하였고,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하여 2층 5m 높이로 쌓고 도로를 차단하여 출근길을 극도로 혼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갑호비상령은 치안 상태가 극도로 혼란할 때 경찰권 전원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 상황을 계엄 직전의 극도로 혼란한 치안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 정부의 정국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라도 권력을 지키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경찰의 철통같은 경계 속에 숨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묵살한 채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피해 보겠다는 심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 새벽어둠을 틈타 서울 한복판의 도로를 차단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2005년 11월 부산 아펙 정상회담을 컨테이너 박스로 막았던 경력을 가진 자다. 그가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일었고, 수많은 연행자와 구속자가 배출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찰의 폭력을 동원해서 짓밟았던 그는 이번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 대해서도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대포와 경찰의 폭력을 동원하여 짓밟고 촛불을 서둘러 끄려 하지 않았는가.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퇴뿐 아니라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휘두른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최근의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는 실정법을 넘어서 국민들이 주권자의 위치를 찾으려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이나 하려는 정권, 정부는 존립근거를 찾을 수 없다. 어떻게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설 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피해 경찰이 막아 놓은 컨테이너 박스 벽 안에,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 앞으로 걸어 나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화항쟁을 지속하고,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청와대를 포위하고, 결국은 강제로 권좌에서 끌어낼 것이란 �! ÷�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하고,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대운하 정책과 4.15 교육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책에 대한 포기와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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