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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국가보안법폐지연대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맞선 행정소송 방법,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열에 의한 삭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매뉴얼

http://nsl7www.jinbo.net

2.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에 의해 많은 게시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게시물 삭제 요구는 각 사회단체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북한 관련 글들이 주된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법학자 단체인 민주법연 홈페이지 상의 정태욱 교수의 북한 관련 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요구가 있었고, 노동해방전선연대의 경우 북한과 무관한 내용임에도 단체 명의의 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사가 북한 관련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강제집행 이전에 대부분의 표현물들이 경찰의 요청! 에 의해 자체 삭제되고 있습니다. 2009~2014.8까지 경찰이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권고 삭제를 요청한 것이 20만 건에 이릅니다.

3. 또한 경찰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결정을 통보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 통신위원회가 다시 해당 단체로부터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 취급 거부(삭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 (정통망법 제73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사고발된 건수는 2007년부터 2014년 8월까지 865건에 이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희주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조희주 씨는 1,2심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4. 국가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과 낙인을 감내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저항을 시작하고 독려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