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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