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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허가하게 한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2009년 11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밤 10시 이후 야간 집회를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야당과 헌법학자, 인권단체로부터 현행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개정안은 단지 위험의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야간 통행 금지와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서경진 변호사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야간에 집회가 폭력화되기 쉽다는 경찰 측 통계를 제시하며 밤 10시 이후 야간 집회 금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야간 집회가 불법폭력화되는 확률이 주간에 비해 약 29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단순히 야간이라는 이유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현행법 상 금지된 야간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안마다 다르나 시간이 다 된 집회를 경찰력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집회 현장의 물리적 충돌의 주요한 원인은 야간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정책연구원은 ‘경찰의 강경한 집회 시위 진압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폭력 집회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촛불집회 당시의 차벽 설치 등은 오히려 시위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야간 집회 금지에 찬성하는 측이 제기하는 야간집회의 폭력화 우려, 야간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은 이미 현행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므로 주간 집회와 야간 집회를 달리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등에 의해 이미 공공질서 위협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역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경찰이 2008년 공공질서 위험(16.7%), 교통 소통 제한(18.7%), 생활평온침해(2.6%) 등의 이유로 다수의 집회를 금지한 통계와 2009년 5월 한승수 전 총리가 도심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5, 6월 다양한 이유로 거의 모든 집회가 금지된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김유정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이 행안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설문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지는데, 설문 내용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내용 자체가 없다”, “야간 집회 시위는 반드시 불법 폭력화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경찰청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20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9세 이상 1천명을 전화 설문조사해 전체 응답자의 75.1%가 야간집회를 허용할 때 일정 시간대에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행안위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덧붙임

유성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