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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인권이란 말을 우리 사회가 흔히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인권이 자주 거론될수록 인권을 해치는 권리의 주장도 커졌다. 오히려 그런 판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인권의 주장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인권을 차용하여 사익을 주창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정당화하는데 써먹는 일이 그것이다. 시장중심적이고 시장우호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질서의 틀 속에서 기업 등이 권리의 주체임을 자임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가 기업가의 권리와 대등하게 다뤄지는 것, 자유와 안전이 거래 가능한 것처럼 다뤄지는 것, 기업의 이익 주창이 권리 언어로 포장되는 것 등은 권리 주체를 혼동한 대표적 사례이다.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뭉쳐져 온갖 희생을 치른 과정을 통해서 인권은 만들어져왔다. ‘권’자를 갖다 붙임으로써 그런 과정과 정당성이 생략된 이익의 주장을 인권과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 가령 노동권은 그 자체가 기업가의 재산권이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만 한다는 필요성과 정당성 속에서 인정된 인권이다. 이런 노동권에 대응하여 기업가의 재산권의 일부의 행사에 불과한 경영권이니 하는 것이 인권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 노동권의 핵심요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맞서 기업주의 대항권을 얘기하는 것은 ‘권’을 막도장 새기듯이 위조하는 행위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맞서 내세우는 재산권은 사실 ‘집값유지권’이란 건데 교육권이란 인권에 ‘집값유지권’이란 인권이 대응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도 주장되거나 인정된 바가 없다. 기업의 제약 없는 기술 실험의 권리를 사상과 언론의 자유 논리로써 설파한다거나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명예와 신망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방어한다든가, 제약과 의료산업의 연구권리가 건강권이란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둥 사회적 감시와 비판을 ‘인권’을 가장하여 벗어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과 물적 권리를 혼돈하고 인권의 주체를 사회경제적 권력자로 혼돈하는 일이야말로 인권에 대한 모욕이자 침해이다. 인권의 주체는 사라지고 인권을 도구삼은 자의 것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초국적 기업 등이 이런 식의 권리포장을 애용한다면 정치적 패권세력도 마찬가지다. 침략전쟁에 ‘인권을 위한 전쟁’이란 수식을 붙이고, 뭔가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인 양 자국민과 세계인의 눈을 속이려 한다. ‘인권을 위한 전쟁’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모순이다. ‘인권을 위한 식량지원반대’, ‘인권을 위한 의약품 봉쇄’ 같은 건 또 어떤가. 이런 일들을 우려하여 선언 30조가 있는 것이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특정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없다고 했다.

선언에 보장된 모든 인권은 다른 인권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지, ‘권’이라는 글자만 쏙 빼서 읽어서는 안된다. 선언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일 시킬 때 적절한 휴식의 권리 보장, 굶주림에서 해방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자국정부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의무로 말하고 있다. 모든 인권, 특히 재산권은 이런 인권간의 관계 속에서 내재적 제약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해치는 인권은 인권의 주체들로부터 주체자격을 강탈하는 양식이다. 인권하면 흔히 혹독한 시련에 처한 피해자를 떠올린다. 피해자 또는 희생자는 구제 또는 구원받아야 한다. 메시아처럼 누군가가 인권을 주창하여 희생자를 구원하는 논리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의 주체는 주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되고, ‘인도주의적’이란 수식이 붙은 온갖 간섭과 시혜의 대상이 된다. 어떤 철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안 입는 헌옷을 싸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진 인권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온다.’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발신자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돌아온 인권은 발신자가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된다. 인권의 주체들이 스스로 권리 찾기를 하려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희생자의 구원자 노릇을 하려는 데 쓰이는 인권은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일 수 있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