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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강남구에 이어 지난 1일 개장한 청계천에도 길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돼 정보인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아래 활동가모임)은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서 설치되었다"며 "관리인력 등의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몇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계천 다리난간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출처]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청계천 다리난간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출처]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복원 후 청계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CCTV 카메라는 모두 14대로 모전교, 삼일교 등 다리 난간과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또 가시거리가 1Km에 달하고 영상을 27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청계천변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으며 녹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녹화영상의 저장기간이 3일밖에 안돼 녹화시간을 늘이기 위해 설비를 확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0월 1일 개장 이후 지난 10일까지 관광객과 인근 직장인 등 300만 명이 청계천을 관람했다.

활동가모임은 "관리자가 맘만 먹는다면 개인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볼 수 있으며…사소한 행동까지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이미지정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토리 활동가는 "CCTV 설치를 알리는 경고문도 없고 카메라 모양이 가로등과 비슷해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나 야간에 취객이 일으키는 문제를 감시하는 것도 CCTV 설치목적 중 하나이지만 비가 오면 순식간에 불어 넘치는 청계천 특성 상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며 "CCTV 설치 경고문 부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토리 활동가는 "홍수감시가 목적이라면 녹화할 필요는 없다"며 "홍수가 두렵다면 장마철 등 특정한 시기에 특별반을 구성해 감시하면 되지 1년 내내 날씨가 맑은 날까지 상시적으로 녹화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고문 부착도 개장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일인데 개장 일정에 쫓겨 일단 설치부터 하고 시민들이 반발하면 대응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활동가모임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CCTV의 즉각 철거와 저장된 이미지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