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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초등과정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교육수혜율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내용 역시 통합교육의 철학을 위한 노력은 없고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과정에서의 제약들은 장애학생 개개인이 감수해야 될 문제로만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8월 19일 대전교육청 앞 집회 [출처] 장애인교육권연대

▲ 2003년 8월 19일 대전교육청 앞 집회 [출처]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를 모르는 담임교사와 친구들

ㄷ초등학교 학부모는 "한번씩 통합학급에서 다같이 비디오를 볼 때가 있는데 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에 와서 그 내용과 관련해 누구에게 잘해줘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다"고 말했다. 통합학급에서 정기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만화 비디오 등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서로 함께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또 "특수학급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돕는 반면에 통합학급에서는 '얘는 왜 이러냐?'는 등의 선생님 반응부터 (비장애인) 아이들의 짜증까지 다양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교사와 아이들이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ㄷ초등학교 학부모는 "장애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아이가 통합학급에 가기를 원하지만 담임이 장애 아동을 특수학급에 넣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거란 이유로 특수학급에 보내려한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1학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가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아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광주 등에서는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이 100%인 반면 경북, 전북 등은 50% 정도로 시·도별 차이가 극심하다. 교육부는 '2004년도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아래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식 개선 자료 및 영상물 보급으로 학교 관리자, 통합학급교사 및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 이해 증진을 계획중이다. 2004년 장애인식 개선 다큐드라마, 2005년 장애인식 개선 애니메이션을 장애 및 개인의 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로 제작·보급한다는 것.


장애학생 배려않는 빈약한 학교시설

한편 장애학생은 학교의 빈약한 편의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다. ㄷ초등학교 학부모는 "특수학교와 비교해서 조그만 특수학급만 있을 뿐 시설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이전 초등학교에서는 도서실이 잘되어 있어 아이가 방과후에 곧잘 가곤 했었는데 여긴 창고 같은 시설에 문도 잠겨져 있고 운동장에는 비장애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놀 수 있는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장애학생편의시설 설치율은 86%에 달하는 반면 20,825개의 통합학급에 30,975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주출입구 접근로 57.1%, 장애인 주차구역50.6%,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50.9%, 복도 손잡이 44.5%,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29.6%, 화장실 65.4% 등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편의시설 설치율은 51.2%에 불과하다. 또 교육부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편의시설 설치율은 29.1%밖에 안된다. ㄷ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는 장애 아동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며 "적은 수지만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연수 미이수율 88.2%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담임교사를 배정 받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는 요즘 말로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폐성향도 있던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즉, 특수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접하고는 당황하셨습니다. 교실을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사라지는 아들로 인해서 담임선생님은 입학한지 3일만에 두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담임선생님의 긴급한 요청으로 아내는 아들의 학급도우미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ㅍ초등학교 학부모)

통합학급 교사의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교육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합학급 교사는 통합학급을 맡은 후에야 특수교육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수교육 이수율도 낮은 형편이다. 교육부 '연차보고서'의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에 따르면 통합학급 담당교사 20,633명중에 특수학교 1급,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37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도 2,053명밖에 안돼 특수교육 연수 미이수자가 전체의 88.2%나 된다. 장애아동교육에 있어서 통합학급교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사들의 통합학급 담당 기피현상도 있다. ㅍ초등학교 학부모는 "아내가 1달간 아들과 같이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특수학급에서 도우미 생활을 3년간 했던 선배엄마가 무척 부러움을 나타냈다"며 "자신은 통합시켜 교육시키고 싶은데 담임선생님이 '학습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통합을 거부해 자신이 통합학급에서 아이를 맡을 테니, 학급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임선생님은 그것마저 거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 일반교사의 통합학급 담당 기피현상에 따라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합학급 학생수 감축과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그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교현 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거나, 교육적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장애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받고 이에 학부모가 학교에 건의하면 학교는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의 잘못된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해외연수 기회 확대, 가산점 부과 등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바로보지 못하는 것.


'특수교육보조원' 규정 없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교사 1인이 교육부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생활을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장애 학생의 여러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원활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3항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단순 보조자가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자로서 특수교사의 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력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국의 각 특수교육기관으로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3628명인데 반해 2005년 초 교육부가 실시한 '장애학생의 교육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보조원 수요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7000명 이상의 보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에 비해 배치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교사가 없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6개 학급 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현재 특수학급은 학교별로 1∼2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단위학교별로 치료교육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 그러나 2004년 기준으로 141개 특수학교에 345명의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ㅍ초등학교 학부모는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치료교사를 두게 되어 있고, 학부모들은 치료교사를 원하지만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사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진단과 생활기능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제19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년도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순회치료교육교사 배치기준이 지역교육청별 6개 학급 이하 1인, 6개 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6개 학급마다 1인 추가 배치로 신설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육교사 역시 충남 7명, 전남 5명, 강원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울산 1명 등 모두 17명밖에 되지 않는다. 치료교육 서비스가 사실상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2005년 3월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는 이전에 특수학교에만 배치되었던 치료교육담당교원을 2006년부터 특수학급을 비롯한 특수교육기관에도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순회치료교육교사마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치료교육교사가 얼마나 배치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