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장애인에 대한 초 중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를 통과하고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 평가하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시 도별로 두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만3세부터 6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의무 교육화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교육을 위해 한발 나아갔으나, 이를 실질적 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 군 구까지 확대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심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요예산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지역별로 단계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애초 민주당과 장애인 관련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 통합교육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교육의 의무교육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 교육에 소홀했던 우리사회가 그동안의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17년만에야 특수교육진흥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현실로 부딪힌 '돈' 문제는 장애인 복지를 누가 담당해야 하고 장애인의 권리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 시책 강구 △정기국회에 매년 조기교육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과거의 시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새로 포함하여 법적 보호대상 확대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명시 △장애인의 부모가 원할 경우 교육과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부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등을 신설하여 과거의 장애인 교육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