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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지난 9일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 접수 전 수원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고발장 접수 전 수원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거액의 수급액·후원금 횡령

시설공대위는 최선이 원장이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입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도합 2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생활자 사망이나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가로채 시설 인근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썼으며 △후원금 1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고 △옷가지 등 후원물품 가운데 상태가 좋은 것을 되팔아 착복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한 해 2억원에 이르는 수급액을 갈취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시설공대위는 생활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점에 대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원장을 고발했다.


관리감독 책임 진 안양시장의 직무유기

이어 시설공대위는 안양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내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법령 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중대 안양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안양시청은 시설공대위의 기습 현장조사 당시 수급자 명단 외에는 생활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2년 발표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한 미신고시설을 관리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전담 공무원 지정 △계속 신고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의 현장점검 △문제시설 생활자의 타 시설 전원조치와 경고 및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복지부는 2003년 11월 시군구에 시달한 관리지침에서 조건부시설을 신고시설에 준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4/4분기 중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전부터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었고, 관련 동사무소 직원 등도 시설의 폐쇄를 주장하였지만, 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의견이 종종 묵살되었다"며 "공무원들과 시설장의 유착이 없었다면 과연 1992년 이래 수차례나 문제가 되었던 짐승의 우리와도 같은 시설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설공대위는 "바울선교원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문제점이 집약된 곳조차도 (복지부에 보고한) 문제시설에서 누락되었다"며 "공무원들에게만 실태조사를 맡겨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공대위는 복지부에 대해 생활자 1대1 면접 방식의 민관합동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시설공대위 활동가들이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시설공대위 활동가들이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정신 못 차린 안양시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안양시의 후속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울선교원은 시설공대위의 기습 방문조사로 인권침해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10일 새벽 의문의 화재로 전소됐다. 피신한 생활자들은 안양시에 의해 일시 보호됐다 본인의사와 가족상황에 따라 △10명은 다른 신고시설로 전원조치 됐고 △7명은 노인전문요양원과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으며 △11명은 귀가 및 자립생활을 선택했다. 하지만 8명은 다른 미신고시설로 다시 수용됐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활동가는 "안양시청은 사태를 무조건 빨리 수습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무허가시설로 입소시켰고 막판에는 모 시설에 십여 명을 한꺼번에 보내려 하는 등 생활자들을 어디로든 이송하면 된다는 태도를 취했다"며 "법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갖추지 못해 위법상태인 미신고시설을 스스럼없이 선택하다니 어이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