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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지난달 초, 비팃 문타본(Vitit Munt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전문을 번역·게재한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 결의안에 따라 작년 7월에 임명되었으며, 그 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구두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성명의 내용과 같은 줄기에서 작성돼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첫째, 북한인권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볼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한 시각은 시민·정치·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연결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의 영향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분리해서 봐서는 안된다는 점, 북한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최근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90년 중반부터 직면해온 발전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권, 탈북자 보호 등의 구체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유엔결의안 등을 추진하는데 배경이 됐던 출처들을 들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 출처들의 주장을 "시나리오(scenario)"로 간접지칭하며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당국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이 인용하고 있는 출처 자료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대안적인 보고서와 정보제공이 부재하다는 점과 그것을 제공할 과제가 국내인권단체들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특별보고관은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여러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과 관행의 개혁,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독립적인 미디어 등 권력 남용 규제장치의 마련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강조하는 한편, 특별보고관을 유엔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고려하고 초청해줄 것에 대한 희망을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와 취약집단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몇가지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2004년 북한의 형법 개정 문제에 대한 서술이다. 보고서 37항에서는 북한형법의 조항수가 두 배가 되고 반국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증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항수가 늘어난 것은 범죄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과도한 유추해석을 방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인권상황은 오는 3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61차 유엔인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