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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 국가보안법개폐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3개 법안 상정을 놓고 세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정을 유보한 것이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법률개폐와 관련한 사안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보법 관련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국회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국가적 주요사안으로 계속되어왔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수한 논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를 입법과정을 통해 수렴해야 할 단계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과 임종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10명씩 참가했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이날 저녁 지난 18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 힘을 모으자"며 촛불을 높이 들었다. 앞으로 국민연대는 '국보 끝장 실천단'을 결성해 26일부터 3일간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집중 홍보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력투쟁주간으로 선포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실천단 참가문의 박래군 농성단책임운영위원장 016-729-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