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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24년간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은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됐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처럼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위반하면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에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경과규정'조치와 '삼진아웃제'의 도입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인권'과 '정의'의 승리"라고 반겼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반인권적 측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또 다른 '처벌규정'을 찾기보단 범죄자들의 사회정착 및 자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지원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모임 대표인 조석영 씨 역시 "국회의 파행이 사회보호법 폐지의 발목을 잡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한편 "보호감호제도를 이중처벌이라고 폐지하는 마당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형기를 다 복역한 사람들을 보호감호소에서 더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추진될 '치료보호법'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에 대한 합의만 존재할 뿐 그 세부내용은 이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