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국민의 의견수렴이 거의 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들조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낮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민교육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가·장려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전면 허용 △국내교육관련법 적용 배제, 등록금·학생선발·교원임용 등 자율적 운영권 부여 △설립·운영 등의 규제 대폭 완화 △재정 지원·부지 공여·세금 공제 등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 혜택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인정 등을 담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강내희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이라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인천 송도, 용산, 수원 등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법적인 권리 인정으로 정부가 스스로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면서도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영리추구도 모자라 '재정지원'까지 명문화하고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또 '100% 내국민 학생만으로 운영되는 것만이 배제'될 뿐 사실상 내국인 학교인 점, 주당 1시간 한국어·한국사 이수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며 그와 관련 대학입시 특혜가 우려되는 점 등 국내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전교조 이미숙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하며 "송도에 등록금 최소 2천 만원대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면 지금 인천에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외국교육기관 도입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이 단숨에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낮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교육주권 매각음모 저지·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전면 폐기를 위한 긴급규탄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강영만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부모님 등골을 휘게 하는 등록금 2천 만원의 귀족학교를 만들게 할 수 없다"며 법안 반대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