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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이라니 제목이 자못 흥미롭다. 발간사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은 "인권문제에 대한 검찰공무원들의 관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어놓았다. 이 바람대로 충실한 내용을 갖춘 자료집일까.

형사절차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검찰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모든 수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새로이 마련한 지침이나 기존 지침의 개정 계획까지 수록돼 있어 검찰 내부의 변화 움직임도 관측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과 최근 법원·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결정례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국제인권기준과 판례를 관련성 있는 것끼리 다시 묶는 수고는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야 검사들이 과연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지침과 판례의 소개만으로 인권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안이한 인식이다. 교육을 통해 인권기준과 내부의 수사준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숱한 가혹수사가 이어지고 밤샘수사가 남용되는지, 또 왜 그렇게 피의사실은 함부로 공표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임검사들도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또다시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과 마주선 피해자나 참고인,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할 만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이 자료집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아낌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