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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수용자가 자살했다. 전주교도소측은 6일 오후 8시 18분경 독방에 수감중이던 김모 씨(26)가 자살 기도한 것을 근무중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9일 새벽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발견당시 자신의 바지를 이용해 목을 맨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후송했을 땐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있었다. 한편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감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김 씨를 독방에 구금시킨 이유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교도소측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소측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소는 10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목을 매 죽은 의사'라는 잠정 사인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