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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로마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고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의 소멸 시효를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무부의 입법(안)은 지난 2002년 11월 국회에서 비준한 'ICC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과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ICC이행입법이 제정되어도 인혁당 사건이나 기타 의문사 사건과 같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처벌하고 이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법무부가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면서 로마규정에 규정된 대상 범죄를 단순 도입하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반인권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차지훈 변호사는 "법무부 안이 ICC로마규정의 이행입법으로서는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ICC이행입법 은 "국내적으로는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과 생명이 유린된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하나 완성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로마규정에 대한 관심과 비준 및 이행입법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그러나 차 변호사는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문제와 '과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소급효' 등의 문제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예고 된 점이 유감"이라며, "이행입법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재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