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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초 구성된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사회보호법에 관한 입장을 확정짓지 못한 채 폐지안과 개선안을 함께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뒤에 비로소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결정이 나오게 된 것.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유시춘 상임위원은 "사회보호법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데다가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보호감호 대상자 대다수가 단순 생계범임이 밝혀졌고, 보호감호제도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피감호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동의했다"며 인권위원 전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회보호법 내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한 법률안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법안으로 담아내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13명을 비롯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실 앞에 모여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결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사회보호법 폐지를 국회에 즉각 권고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전원위원회에서 폐지 권고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지난 12월 29일 청송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이상본 씨는 "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알려진 이상 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 박찬운 집행위원장도 "늦었지만 바람직한 권고안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에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 권고안이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에 대한 대안 없이는 사회보호법의 완전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이후 치료감호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공대위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활동가는 "이번 주 내로 각 당 법사위원들을 비롯하여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면담할 계획이며, 설 이후에는 각계 원로와 명망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