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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통과안에서 일부만 수정한 채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지하도록 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장 내 출입 및 지시 허용 조항 을 삭제했다. 집회신고 제출기간은 '36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금지 △교통소통 장애 시 도심행진 금지 △소음기준 초과 시 확성기 사용중지 및 처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테러방지법안도 일부 조항만 손질된 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실은 전했다. 정보위원회 통과안 가운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게다가 심사소위는 국정원장의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특공대를 자체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해, 몇몇 부분은 오히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불러들였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군이 아무런 사
전절차 없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어둠의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소속 위원들에게 통과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회의가 열리는 오전 11시에는 국회 앞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